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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바이오가스 전환 촉진…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4.2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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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하수찌꺼기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화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합리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수찌꺼기, 바이오가스화 우선 고려

개정안의 핵심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찌꺼기 처리방식으로 기존의 건조·소각 방식 대신, 음식물류폐기물이나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시, 시설 필요성 판단 및 적정 용량 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보다 체계적인 시설계획 수립을 유도했다.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찌꺼기 및 폐액에 대한 처리계획(건조·소각·매립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노후 하수처리장 정비 기준 현실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 이내 개량된 시설이라도 법령 강화(수질기준 등)에 따라 개량된 경우는 타당성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경과연수가 짧은 시설에 대해선 감점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전체 시설 규모의 10% 미만만 개량된 경우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는 이를 통해 노후시설의 정비 필요성을 보다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하수찌꺼기 처리의 자원화 촉진과 더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타당한 정비 기준이 제시됐다”며 “지속가능한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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