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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오염자 대상 과세 논의... 기후재원 확보 새로운 흐름으로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11.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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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위기로 고립화되어가는 아마존 원주민들 [사진=Amazon Conservation Team]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존의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 중심 방식에 더해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과 금융거래, 초고자산가(UHNW: Ultra High Net Worth Individuals)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COP30 준비 과정과 시민단체,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과세 확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및 감축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들은 특히 탄소집약 산업과 금융거래 그리고 초고자산가 자산에 대한 국제 과세 및 기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연구에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하며, 상위 1%만으로도 약 20%를 책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치재 사용이나 고배출 자산 포트폴리오 집중 등 초고자산가들의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같은 논의는 단순한 과세 확대 차원을 넘어 금융·증권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거에는 기후 리스크가 주로 환경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지만, 이제는 재무 리스크로 인식되는 추세다. 


오염 집약 산업에 대한 과세 확대 가능성은 기업의 재무 전략과 투자자 보고는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의 자본 재배분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가치 평가와 M&A 거래 자문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특히 기업은 향후 과세나 기여금 부담 가능성을 평가하고 M&A 자문 시 대상 기업의 배출 집약도와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초고자산가 고객군과의 연계 여부 등을 리스크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금융기관 또한 대출, 채권, 지분 투자 시 과세 리스크 노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 보고서 및 투자자 보고 체계 내에서 과세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보고서들은 과세 설계 시 개발도상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무역·재분배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 과세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세와 함께 자산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히 탄소세를 높이거나 배출권을 거래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진화한 흐름으로 누가 얼마나 자원을 사용하고 오염을 발생시키는가를 구조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금융·증권업계에서도 단순한 환경 리스크를 넘어 세제와 거버넌스 리스크로 인식해야 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고려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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