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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기업 대상 1대1 밀착 지원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6.03.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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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방문 상담·배출량 산정 지원 강화… 4월 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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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사진=SHOX ART, ESG코리아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현장 방문과 1대1 상담 방식의 밀착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의 수입 시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국내 기업도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을 거쳐 EU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며, 2028년부터는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 하류 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에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은 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상담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구물질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나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재료인 철강의 배출량과 자체 생산 과정의 배출량을 모두 반영해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과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이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장별 맞춤 안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과 세부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 1551-3213 내선 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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