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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환경 관리 강화…해양수산부, 관련 법률 개정안 4건 국회 통과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6.04.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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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 선박 제거·예선 관리 확대·해양폐기물 수거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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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환경 관리 강화…해양수산부, 관련 법률 개정안 4건 국회 통과 [사진=해양수산부]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항만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해양환경 보호, 항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우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직접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등 제한적 제재만 가능해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항만 내 통항 방해와 충돌, 해양오염 등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에도 등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항만구역 내 예선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일부 항만시설에서 미등록 예선이 운영되며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시 예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폐기물 수거 행위를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 근거가 보다 구체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와 함께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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