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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MBC 취재 동행 탑승 거부 논란

  • 윤재은
  • 입력 2022.11.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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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단체, “헌법에 규정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
MBC탑승거부.jpg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DB]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단체들은 10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방침에 대해 이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을 이틀 앞둔 9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했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발언과 행동에 MBC"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입장문을 냈다.

 

MBC는 이번 조치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고,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자아낼 수 밖에 없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현장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단체는 MBC가 정당한 취재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특정 언론만을 지목해 취재권리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극단적 선택의 유례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자 언론자유의 말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국민 앞에 사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등을 포함해 언론계 8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별도의 성명서에서 "권력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막은 것은 언론자유를 명백히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들의 전용기 이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마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취재 기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폭거를 언론 스스로 막지 못한다면, 그 부메랑은 고스란히 언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MBC 탑승 불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언론 역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 "내외신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ESG코리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MBC의 대통령 전용기 취재 동행 탑승 거부는 언론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ESG에서 G에 대한 이해 부족과 투명성의 소멸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언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질의한 MBC 출입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방침에 대해 "취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덧붙이는 말에서 "다른 언론들 입장에서도 일종의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과 행동이 억압되는 현상)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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