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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11월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제공 안돼요

  • 김지원
  • 입력 2022.11.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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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규제 품목에 한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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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사진=ESG코리아타임즈DB]

 

제주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봉투·쇼핑백, 우산 비닐 등의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추가되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의 사용,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각각 금지된다.

다만 추가 품목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에 한해 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 사용감량 유도를 위하여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함께 전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참여신청서를 온라인 플랫폼(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를 우선으로 사용토록 하며, 향후 국가정책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계도 기간은 추가 사용제한 품목에 한정되고 이미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들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종 및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모든 대상 사업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금까지 3,600여 개 매장을 직접 방문,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또한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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