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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 김지수
  • 입력 2022.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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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품목)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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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및 홍보물 [사진=대구시]

 

대구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2.11.24.)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소 및 종합소매업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고, 슈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시민의 혼란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소비자가 1회용품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대구시는 8개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슈퍼 등을 방문해 1회용품 규제제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광판, 누리집, 신문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행동변화유도형 감량 캠페인(넛지형 감량 캠페인)’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국단위의 계도 운영을 종료(‘22.11.8.)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목원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및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최근에 1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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