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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건설업계,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에 힘모은다

  • 민경훈
  • 입력 2022.11.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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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총 23개 기관 및 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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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3개 기관 및 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체결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11월 25일 오늘,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8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건설업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하거나 배출하는 위반행위는 현장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번 자발적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혼합 배출‧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와 건설업계의 역할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을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설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리 보관‧배출이 정착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감량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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