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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꼼짝마 “단속 강화”

  • 김성용
  • 입력 2023.02.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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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일반 클린하우스와 읍면동 야산등에 혼합폐기물 등을 몰래 버리는 얌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읍면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관내의 클린하우스 369개소(동지역 155개소, 읍면지역 214개소) 중 344개소(93%)에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76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CCTV는 읍면동의 단속 전용 컴퓨터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현장 인력 단속과 고화질 CCTV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차떼기 투기 행위, △집수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을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고의적인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94건(과태료 10,810천원)이며 이중 47건은 고화질 CCTV로 단속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불법 행위 억제 정책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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