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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 윤아라
  • 입력 2023.02.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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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2,599대 모집…3월 6~17일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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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포인트 포스터 [제공=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온실가스 감축제도다.

올해 제주지역 모집기간은 3월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2,599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는 3~10월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해야 하며 감축량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 감축률 40% 이상 또는 감축거리가 4,000㎞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며,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회원가입 후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번호판 사진 등)를 제출하면 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로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청정제주를 지키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일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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