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활용,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인증 개선

환경부가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을 축소하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하여 가뭄지역 급수난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각종 환경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재조정한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되어 처리됨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하여 규정된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현실과 부합토록 정비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도 개선한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존에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현실화한다.
끝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하여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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