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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 대상자 모집

  • 김성용
  • 입력 2023.03.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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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 대상자 모집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는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참여자 20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는 가입일 전후 일 평균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 등록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며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① 차종과 번호판이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전면 사진 ② 누적 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올리면 된다.

의정부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 거리(km) 등의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주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는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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