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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김성용
  • 입력 2023.03.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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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1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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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 5천대이며,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조기폐차 차량의 보험가액 200%)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5등급 차량과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수는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DPF 장착) 보조금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9년 160만대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40만 대로 4년간 120만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했으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실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3.8만대, 비수도권은 36.4만대로 총 40.2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여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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