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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가 시행

  • 김성용
  • 입력 2022.08.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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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차 조기 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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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가 시행 [ 사진제공 = 청양군]

 청양군이 대기질 개선 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에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173대, 저감장치 부착 65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1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5대에 6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444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23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9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상한액은 600만 원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은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한 이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매할 때 1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나 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보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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