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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 박래현
  • 입력 2023.03.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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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경각심 고취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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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청 [사진=유성구]

 

대전시 유성구는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한 달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전했다.

구는 이를 위해 공무원과 환경공무직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새벽·야간)에 주택가, 상업지역, 도심외곽 지역 등 상습 폐기물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혼합배출 ▲영농폐기물 불법배출 등이며, 기간 중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에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주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는 행정적인 감시 이외에도 구민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며,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이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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