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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용 후 남은 폐농약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세요!

  • 김지원
  • 입력 2022.08.22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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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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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잔류폐농약 일제수거 안내 포스터 [제공 = 화성시]

 

화성시가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가정과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및 농약병으로 제조, 판매, 보관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폐농약은 제외된다.

폐농약을 보관 중인 시민은 용기째로 밀봉해 수거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폐농약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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