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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소 사육농가에 집단폐사 일으키는 ‘보툴리즘(Botulism)’ 주의보

  • 김성용
  • 입력 2023.04.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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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 보툴리즘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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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보툴리즘 주의보 발령 [사진=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경기북부지역 소 사육농가에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보툴리즘(Botulism) 주의보가 17일 발령됐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9일 양주시의 육우 사육농가에서 약 90마리가 폐사했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농가의 사료와 증상 축에서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툴리즘(Botulism)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균에 의해 생성된 신경독소 물질을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증이다. 동물 간 전파는 없으나 전신성 쇠약을 동반하는 운동기관 마비가 주요증상으로, 기립불능 등의 증상이 나타난 소의 경우 대부분 폐사하며 백신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으로 알려져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균은 토양 속에 장기간 존재해 오염된 농장은 지속해서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잔반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일리지나 음수에 동물 사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100% 폐사할 정도로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과거 보툴리즘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큰 농가의 경우 예방백신 접종을 하고, 의심 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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