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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 권민정
  • 입력 2023.05.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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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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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줄이고, 입산자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한다. 집중 단속 내용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 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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