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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4곳 적발

  • 김지수
  • 입력 2023.05.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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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사업장 2곳 적법하게 사후 조치, 2곳은 관련법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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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현장 점검 [사진=경주시]

 

경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 까지 3일간 평소 악취 등 환경오염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두류공업지역 49개 사업장을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사업장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배관에 구멍이 뚫려 훼손된 채로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고, B업체는 세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 하는 등 비산먼지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C와 D업체는 굴뚝에서 채취한 복합악취시료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인 500배 이하를 초과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했다.


경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두류공업지역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도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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