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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홍보 추진

  • 권민정
  • 입력 2023.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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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찌꺼기 80%이상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만 하수로 배출 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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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홍보물 [사진=아산시]

 

아산시가 수질오염과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시는 불법제품을 사용한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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