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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폐농약·건전지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 처리 체계 구축

  • 박래현
  • 입력 2023.05.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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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건, 시민단체·전문가 등 평가위원회 9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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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폐농약·건전지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 처리 체계 구축 [사진=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폐건전지, 폐농약 등 시민 건강과 주변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더불어 폐기물 수거함 보급·수거 체계 구축에 힘써오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2022년도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뜻한다.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인 형광등·전지류·수은계 등, 라돈 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 7종으로 구분된다.

평가위원회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7종에 대해 시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수거 체계 수립과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했다.

위원장인 강영구 부시장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보건·의약, 관계 분야 전문가 등 9명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첫 회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계획, 작년도 처리계획 성과 보고 및 평가, 올해 중점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의 적정성’, ‘추진내용의 적정성’, ‘추진성과’ 등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김철민, 박성은 시의원이 각각 발의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성과에 큰 점수를 줬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국 최초 제정된 조례로 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지원사항이 담겼다.

나주시는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마을회관, 시청 및 관공서, 약국, 공공기관, 유치원·학교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490여개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총 1만9465kg을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했다.

강영구 부시장은 “평가위원회 논의, 개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생활 속 유해폐기물로부터 건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촘촘한 수거, 처리에 힘써가겠다”며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폐기물 배출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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