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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된다

  • 김지원
  • 입력 2023.06.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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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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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의 지정범위 [사진=대전]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는 곳이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의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의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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