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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8월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문창일
  • 입력 2023.07.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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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말까지 우기 공공수역 수질 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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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배출업소 지도 점검 [사진=포항시]

 

포항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별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7월 말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장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어 8월부터 3개 조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기, 폐수 배출 시설 및 폐기물 처리업소, 대규모 가축사육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누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휴일에도 환경감시원을 통한 상수원 수계, 공단지역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의 복구가 필요한 사업장 및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통해 조기에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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