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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온실가스 잉여배출권 매도 시세입 확보

  • 박흠찬
  • 입력 2023.08.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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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jpg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수량 3680톤을 매도해 3천6백만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사전할당하고 할당대상업체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각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은 준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자연환경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업장별 배출권 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하반기 감축방안 제안 교육 실시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검·교정 실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정부 할당량(47308톤)대비 온실가스 1138톤을 감축했으며, 2021년 이월량인 9902톤과 합산해 7월 현재 11040톤의 추가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잉여분인 11040톤 중 7630톤은 2023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처리하고, 3680톤을 매도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2019년도부터 지난 4년간 추가배출권 확보 및 매도로 7억7천만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지난 6월 충북도가 개최한 2023년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뽑히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김인자 시 자연환경과 환경정책팀장은 “최근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이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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