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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협상 타결…농축산업 이익 지켰다”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08.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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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민주주의·국력·기후위기 대응 강조…의료격차 해소·APEC 준비 등 관련 시행령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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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회 국무회의 모습 [사진=국무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관세협상 종료 후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신 말씀이 깊이 와닿았다”며 “우리 국가는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을 당당히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후진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가적 방향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안전, 생산성, 효율성, 경제 전반에 해답이 된다”며, “국무회의가 민주적으로 모범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야 ‘K-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 제출할 법안들이 국민적 설득력과 정당성을 갖추도록 어느 내각보다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후위기 관련 대응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7월 중순의 호우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신속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부처가 이상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우선,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내에 부단장보 직위가 신설돼, 실무 전반의 총괄 기능이 보강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논의됐다. 이날 의결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정책의 복지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평가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전략, 그리고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틀을 어떻게 잡아갈지 각 부처가 고민하고 실행해달라”며, “국력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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