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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관세 ‘권한 초과’ 판단…대법원 향한 법적 공방 가속화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5.08.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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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비상 권한 부과 관세 상당 부분 기각 [사진= Pixabay+연방항소법원로고,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기각하며 그의 조치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핵심축을 뒤흔들며 향후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합헌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명 없는 다수 의견에서 “헌법은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특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관세’나 ‘세금’이라는 용어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상호 관세나 밀매 단속 차원의 수입세 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타닐 규제를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지에 부과한 관세와 ‘해방의 날(Day of Liberation)’ 명목의 수입세는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유지된다.


판결은 7대 4의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수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엄청난 규모”이므로 합법적으로 시행하려면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반대 의견을 낸 리처드 타란토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언어와 역사적 맥락상 수입 규제 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관세 권한은 대통령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발했다. 그는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관세가 사라진다면 미국 경제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또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펜타닐 관련 관세와 일부 수입세를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이 판결을 대부분 지지하면서도 하급심이 전국적으로 관세 효력을 차단한 조치가 과도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하라고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경제·무역 전략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관세가 그의 경제 정책 초석이었던 만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이를 뒤집지 않을 경우 행정부는 새로운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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