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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합리한 제도·관행 없애는 부패예방제안 코너 신설

  • 박래현
  • 입력 2023.03.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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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집 \'청렴·고충 신문고\'에 ‘부패예방제안’코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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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불합리한 제도와 고질적인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누리집 청렴·고충 신문고에 ‘부패예방제안’ 코너를 신설해 운영한다.

 그간 운영해오던'청렴·고충 신문고'는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갑질 신고 등 사후 신고 중심이었다면, 이번 '부패예방제안' 코너는 부패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유형으로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부패 ▲부패 유발 요인이 높은 불합리한 운영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기본업무 해태를 유발하는 제도 ▲상위 규정에 어긋난 행정규칙 ▲기타 조직의 대국민 신뢰 추락이 우려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 ‘부패예방제안’코너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 제안자의 경우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며, 담당 부서 등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담당관은 “‘부패예방제안’제도를 통해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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