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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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녹조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실시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하천 인근 가축분뇨 퇴비 적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방치하면 빗물에 씻겨 나온 질소, 인 등의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과 하천 인접 축사, 농경지, 지난해 녹조가 집중 발생했던 지역 등으로,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낙동강 전 수계와 일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지역만 대상으로 947건을 관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주요 수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1,363건(3월 말 기준, 전년 대비 43.9% 증가)을 집중 관리한다.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적치된 퇴비는 소유주가 자진 수거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수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퇴비에 덮개를 설치해 빗물 유입을 차단토록 한다.


또한, 사유지 내 퇴비에 대해서도 비 피해 시 영양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농가에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동안 법령 인지 부족이나 관행으로 하천 인근에 퇴비를 쌓아두는 사례가 많았다"며 "장마철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 관리 강화를 통해 녹조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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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녹조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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